일과표
- 개관 : 05:00
- 폐관 : 24:00
- 식사시간
- 점호 : 23:00
생활관 운영 (운영규정 첨부)
입사자격 제한자
-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
- 생활관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-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
- 휴학중인 자
-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
-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자
납부규정
- 사생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따로 정한다.
- 입․퇴사 시 관리비 납부와 환불은 입사 지정 일을 기준으로 계상하며 사생의 결원으로
- 인하여 추가로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.
납부금 및 반환금에 대한 표 - 개사일 기준, 관리비, 비고순으로 정보를 제공
개사일 기준 |
관리비 |
비고 |
15일 이내 |
10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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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일~30일 |
8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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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일~45일 |
7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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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일~60일 |
6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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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1일~75일 |
5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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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6일~90일 |
4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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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일 이후 |
2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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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규정
- 납부금은 사생이 입사 3개월 이내 퇴사할 때에 한하여 환불한다.
- 단, 퇴사조치 처분에 의해 퇴사한 경우 납부금은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.
환불규정의 납부금 및 반환금에 대한 표 - 개사일 기준, 관리비, 비고순으로 정보를 제공
개사일 기준 |
관리비 |
비고 |
15일 이내 |
8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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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일~30일 |
7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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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일~45일 |
5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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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일~60일 |
4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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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1일~75일 |
2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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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6일~90일 |
1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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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박 및 외출
외박
- 주중외박
외박계를 1일 전에 작성하되 외박 시 관계직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학과의 행사 및 사유로 인한 외박은 담당교수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며,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외박은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.
- 주말 및 휴일외박
금,토,일,휴일 외박일 21:00이전에 신고한 후 실시하며 귀사시간은 주말 외박 시 월요일 22:00까지이고, 휴일외박은 당일 22:00까지 귀사한다.
외출
- 개인적인 사유로 외출 할 경우 22:00까지 귀사한다.
화기 및 청소책임
- 사생은 각자 호실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.
- 실내의 불결은 벌점 부과의 대상이 된다.
점호
- 점호는 23:00분에 실시한다.
- 점호는 매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불시 점호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점호시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인원점검
- 청소상태 및 화기 안전상태
- 지시사항 이행 여부
- 건의 사항 수렴
사생 준수사항 및 벌점표 (사생수칙 첨부)
생활관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아래 표의 내용을 숙지하여 준수해야하며 위반자에게는 벌점을 부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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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점 누계가 10점 이상일 때에는 퇴사조치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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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점을 7점 이상 받은 사생은 경고조치 하며 다음 학기에 입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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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처분을 받은 사생은 재입사를 불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