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활동 및 단속 시행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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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예방 홍보를 진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[저작권법] 제133조(불법 복제물의 수거, 폐기 및 삭제)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,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제본 및 이용 등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과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에 붙임과 같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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