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방안 | |
[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방안 - 우리도 연장 방안(21.1.4 ~ 21.1.17)]
1.모임·행사 (정부 2.5단계보다 강화) ■ 50인 이상 모임·행사 등 금지 -집회·시위, 기념식·공정회 등 각종 행사, 각종 시험 등 ■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* (제외)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결혼식·장례식, 아동 및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에 필요한 경우, 임종의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<예외> -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-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(예: 교실) 내 50인 미만 이면 허용 ※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는 시설면적 16㎡당 1명으로 제한, 50인 미만 기준 미적용 ■ 추가사항 ① 각종 대면 선거 운동금지, 단 법령에서 정한 선거는 제외 - 농협, 신협, 여성단체, 마을회장 등 각종 민간단체 *21년 1월 각종 선거는 2월중으로 연기 권고 ② 각종 1월 행사는 취소 또는 2월로 연기 권고 ③ 각종 행사·기념식 등의 애국가 등 제창 생략 ④ 타시도 집회·시위 참여 자제 권고 ⑤ 도민↔타시도 가족·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권고 : 돌잔치, 결혼, 장례식, 제사 등 주요 가정행사, 소모임 등 2.스포츠 관람 (정부 2단계와 동일) ■ 관중 입장(10%) 3.국공립 시설 (정부 2단계보다 강화) ■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관리 철저히 하며 운영 - 경륜·경마 등 중단, 이외 시설 30% 인원 제한 ※ 휴양림 등의 숙박시설 휴관 4.다중 이용시설 ㉮중점관리 시설(9종) (정부 2단계보다 강화) ■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■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방역조치 강화 *음식물 섭취 금지라도 물·무알골 음료는 섭취 가능 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▷유흥시설5종(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) -집합금지 ▷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-21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-노래·음식 제공금지 -시설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 ▷노래연습장 -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-시설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 -음식섭취 금지 -이용한 룸 즉시 소독, 30분 후 사용 ▷실내스탠딩 공연장 -21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-좌석 배치하여 운영(스탠딩 금지) -좌석 간 1m 거리두기 ▷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) -카페는 포장·배달만 허용 -음식점*은 21시 ~ 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, 5명부터 예약, 동반 입장 금지 등 5명 이상 모임 금지 *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, 결혼식,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(다만, 직장 회식은 금지) -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*뷔페는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및 음식물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-브런치카페·베이커리카페*·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·음료·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·배달만 허용 *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요리한 음식(파스타, 오믈렛 등)을 판매하는 곳 5.다중 이용시설 ㉯일반관리 시설(14종) (정부 2단계와 동일) ■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물 섭취(물·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)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▷실내체육시설 -21시부터 익일05시까지 운영 중단 -음식섭취 금지 -시설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 ▷결혼식장, 장례식장 -개별 결혼·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▷목욕장업 -음식섭취 금지 -시설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 ▷영화관 -음식섭취 금지, 좌석 한 칸 띄우기 ▷공연장 -음식섭취 금지, 좌석 한 칸 띄우기 ▷오락식·멀티방 등 -음식섭취 금지 -시설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 ▷PC방 -음식섭취 금지 -아래 두가지 방안 중 선택 준수 ①시설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시설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고 하고, 21시부터 05시까지 운영중단 ▷독서실·스터디카페 -음식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) -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-단체룸은 50%로 인원제한 ▷이·미용업 -시설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강화 ▷독서실·스터디카페 -음식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) -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-단체룸은 50%로 인원제한하고 21시부터 05시까지 운영중단 ▷놀이공원·워터파크 -수용가능인원의 1/3으로 인원 제한 ▷대형마트, 백화점 -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-시식·시음·견본품 서비스 운영금지 -집객행사 금지 -이용객 휴게공간 착석 금지 등 의무화 ▷상점·마트·백화점(300㎡ 이상) -마스크 착용, 주기적 환기·소독 5.다중 이용시설 ㉰기타 시설(5종) (정부 2단계와 동일) ■ 숙박시설 객실수의 2/3이내로 예약제한, 객실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 및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) 등 운영금지 등 ■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(스키장, 빙상장, 눈썰매장) ①21시부터 05시까지 운영중단 ②수용인원의 1/3으로 인원 제한 ③장비대여,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(식당·카페·오락실 등) 집합금지 ④타 지역-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⑤장비·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⑥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권고 ⑦직원·단기 아프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■ (아파트내 편의시설) 운영중단 ■ (주민센터) 문화·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■ 파티룸 집합금지 ■ 홀덤펍 집합금지 6.종교활동 (정부 2단계보다 강화) ■ 비대면으로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 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15명 이내 <비대면 예배 필수인원 기준> ▶ 좌석 수 1,000명 이상(15명 이내) - 목사1, 기도자1, 반주자1, 성가2, 현금봉사1, 방송5(음향1, 영상1, 촬영3), 방역1, 안내1, 촬영보조2 ▶ 좌석 수 500명 이상 1,000명 미만(10명 이내) - 목사1, 기도자1, 반주자1, 성가2, 방송3(음향1, 영상1, 촬영1) 방역·안내1, 촬영보조1 ▶ 좌석 수 100명 이상 500명 미만(7명 이내) - 목사1, 기도자1, 반주자1, 방송2(음향·영상1, 촬영1), 방역·안내1, 기타 촬영 인력 지원1 ▶ 좌석 수 100명 미만(5명 이내) - 목사1, 기도자1, 반주자1, 방송1, 안내·방역1 ■ 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 금지 ■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아래 방역수칙 준수 ①타지역 이동·방문 및 외부인 출입 자제·권고 ②공용물품 사용 금지 권고 ③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 ※ 부득이하게 외부인 기도원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 *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명령 ** 각각의 종교별(기독교, 천주교, 불교 등) 확진자 수차례 누적 발생 시 해당 종교계 전체 대해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7.복지 분야 ㉮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(정부 2.5단계보다 강화) ■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방역수칙 준수 <사업주·책임자> -노인주야간보호센터 · 방역수칙 준수 철저 -노인요양시설 ·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처리 · 비접촉 면회 허용 <종사자> - 출퇴근외 타지역 이동·방문 금지 권고 - 집회 참여,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- 장례식장,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- 불요불급한 외출 금지 권고 -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, 종사자의 사적 모임 금지 -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, 신속항원 검사 활용 1주에 1~2회 검사 추진 - 담당공무원 배정 등을 통해 출퇴근 종사자에 대한 철저 관리 지도 및 현장점검 실시 7.복지 분야 ㉯요양병원·정신병원 (정부 2.5단계보다 강화) ■ 요양병원·정신병원 방역수칙 준수 <사업주·책임자> -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 - 비접촉 면회 허용 <종사자> - 출퇴근외 타지역 이동·방문 금지 권고 - 집회 참여,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- 장례식장,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- 불요불급한 외출 금지 권고 -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, 종사자의 사적 모임 금지 -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, 신속항원 검사 활용 1주에 1~2회 검사 추진 - 담당공무원 배정 등을 통해 출퇴근 종사자에 대한 철저 관리 지도 및 현장점검 실시 7.복지 분야 ㉰사회복지시설(이용시설) (정부 3단계보다 강화) ■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※ 다만, 긴급 돌봄, 생산, 판매, 의료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 8.직장 근무 (정부 2단계보다 강화) ■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■ 고위험 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 및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아래 방역수칙 준수 ①주기적 환기·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②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(시설소독, 증상유무 확인 등) ③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시설 분산 이용 권고 ④공용물품 사용 자제 권고 ■ 도·시군 공무원 금족력* 시행, 위반시 엄중 문책 *거주지 외 타지역 이동금지, 업무 내·외 불요불급함 모암회식회의 등 취소연기 9.기타 집합 영업 분야 (정부 3단계보다 강화) ■ 기타 집합영업 분야*는 특정시설**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·홍보·설명·선전하는 일체행위 금지 *의료기기·유사의료기기체험관, 투자권유업체등 **경로당, 마을회관, 기타 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10.마스크 착용 (정부 2단계와 동일) ■ 실내 전체,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* 마스크 착용 의무화 *집회시위장, 스포츠 경기장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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